5일 서울시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최저소득측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주민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관리비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올 하반기나 늦어도 다음해부터는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총 4만5998가구 단지 내 가로등, 엘리베이터 등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SH공사, LH공사 등에서 지원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서울시 예산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도시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비의 85%를 정부에서 지원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은 23~43㎡(7평~13평형)이다. 현재 강남구, 노원구, 강서구, 마포구, 중랑구 총 5개 구에 분포돼 있다.
지난해 말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평균 141만~230만원, 월 임대료 3만5000~5만5000원, 관리비 5만4000~12만원 선으로 책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