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일선 대리점 '신제품' 속여 판매
[뉴스핌=강필성 기자] KT의 일선 대리점에서 아이폰 리퍼폰이 신품으로 둔갑된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나마 양심적인 대리점에서는 리퍼폰이라는 것을 공개하고 신제품에 비해 약 10만원의 할인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예 신제품으로 속이고 판매하는 상황이다.
아이폰의 리퍼폰이란 ‘리퍼비시(Refurbish)’의 약자로 말 그대로 재정비품이라는 뜻이다. 애플은 아이폰이 고장 났을 때 리퍼폰으로 교환해주고, 고장난 제품을 회수해 수리, 리퍼폰으로 재생산하는 독특한 A/S방침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리퍼폰을 신품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문제는 A/S를 통해서만 지급돼야 할 리퍼폰이 시중에 고스란히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KT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KT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가 구매 14일 이내 단말기 불량이 발생할 때 새 제품으로 교환 혹은 환불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량 휴대폰은 이통사의 유통망을 통해 다시 제조사로 반품되는데, 아이폰의 경우는 이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애플과 KT가 대리점으로부터 불량 아이폰 반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불량 아이폰이 발생하면 할수록 그 손실을 일선 대리점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KT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만약 신품으로 교환하거나 개통철회가 이뤄질 경우 그 불량 아이폰은 고스란히 반품도 안되는 재고가 된다”며 “결국 불량 아이폰이 생기면 고스란히 대리점에 손실로 남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거지만 차라리 불량 아이폰을 리퍼폰으로 교체해 판매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 일”이라며 “실제 일부 매장에서는 이런 리퍼 물량을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동구매나 신품으로 속여서 팔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KT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입 14일 이내 불량이 발생하면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라는 방침을 대리점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신품이 리퍼폰으로 교체되는 걸 원치 않다보니 아예 환불하거나 리퍼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쌓이는 리퍼폰을 판매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KT의 정책 때문에 시중 공급된 아이폰 중 신품으로 알고 샀지만 리퍼폰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퍼폰이 외형상 신제품과 차이가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구입한 아이폰의 리퍼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폰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아이폰은 AAA-111 형식의 영문과 숫자로 혼용된 고유 일련번호를 갖는데, 리퍼폰의 경우에는 AAA-R111 식으로 숫자 앞에 R이 들어간다.
KT 관계자는 “리퍼폰이 신품으로 팔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대리점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 KT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퍼폰으로 인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KT는 일선 대리점의 불량 아이폰 물량을 반품 받을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이통사 AT&T처럼 아이폰 리퍼폰 판매를 공식화할 예정도 없는 상황이다.
출시 4개월만에 판매 50만대를 돌파한 아이폰의 신화 이면에는 대리점에 쌓여가는 리퍼 물량에 대한 손실과, 이를 KT의 묵인 하에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는 셈이다.
아이폰의 리퍼폰이란 ‘리퍼비시(Refurbish)’의 약자로 말 그대로 재정비품이라는 뜻이다. 애플은 아이폰이 고장 났을 때 리퍼폰으로 교환해주고, 고장난 제품을 회수해 수리, 리퍼폰으로 재생산하는 독특한 A/S방침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리퍼폰을 신품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문제는 A/S를 통해서만 지급돼야 할 리퍼폰이 시중에 고스란히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KT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KT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가 구매 14일 이내 단말기 불량이 발생할 때 새 제품으로 교환 혹은 환불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량 휴대폰은 이통사의 유통망을 통해 다시 제조사로 반품되는데, 아이폰의 경우는 이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애플과 KT가 대리점으로부터 불량 아이폰 반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불량 아이폰이 발생하면 할수록 그 손실을 일선 대리점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KT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만약 신품으로 교환하거나 개통철회가 이뤄질 경우 그 불량 아이폰은 고스란히 반품도 안되는 재고가 된다”며 “결국 불량 아이폰이 생기면 고스란히 대리점에 손실로 남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거지만 차라리 불량 아이폰을 리퍼폰으로 교체해 판매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 일”이라며 “실제 일부 매장에서는 이런 리퍼 물량을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동구매나 신품으로 속여서 팔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KT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입 14일 이내 불량이 발생하면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라는 방침을 대리점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신품이 리퍼폰으로 교체되는 걸 원치 않다보니 아예 환불하거나 리퍼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쌓이는 리퍼폰을 판매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KT의 정책 때문에 시중 공급된 아이폰 중 신품으로 알고 샀지만 리퍼폰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퍼폰이 외형상 신제품과 차이가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구입한 아이폰의 리퍼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폰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아이폰은 AAA-111 형식의 영문과 숫자로 혼용된 고유 일련번호를 갖는데, 리퍼폰의 경우에는 AAA-R111 식으로 숫자 앞에 R이 들어간다.
KT 관계자는 “리퍼폰이 신품으로 팔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대리점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 KT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퍼폰으로 인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KT는 일선 대리점의 불량 아이폰 물량을 반품 받을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이통사 AT&T처럼 아이폰 리퍼폰 판매를 공식화할 예정도 없는 상황이다.
출시 4개월만에 판매 50만대를 돌파한 아이폰의 신화 이면에는 대리점에 쌓여가는 리퍼 물량에 대한 손실과, 이를 KT의 묵인 하에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