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뮤추얼의 파산 재조직 계획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JP모간이 14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 권리가 발생했지만 FDIC가 관련법에 의거해 연방 구제를 받은 기관은 환급받을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조세 환급 쟁점은 JP모간이 1년 반 전에 미국 최대 파산 은행인 워싱턴뮤추얼(WaMu)의 자산을 FDIC로부터 인수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당시 FDIC는 19억 달러에 워싱턴뮤추얼의 자산을 매각했으며, JP모간은 최근까지 이 은행 모기업의 파산 재조직화 과정에 관여해왔다. 그 결과 JP모간은 3월 초에 FDIC로부터 이전 영업 손실에 대해 조세를 환급하는 대신 40억 달러 규모의 예금계좌를 워싱턴뮤추얼에 돌려주는 내용으로 화해했다.
이에 따라 JP모간은 14억 달러의 세금 환급 권리를 받고 워싱턴뮤추얼의 채권단은 예금계좌의 남은 27억 달러 대부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세금 환급에 적용된 법안은 워싱턴뮤추얼과 같은 적자기업이 과거 5년간 낸 세금에 대해 환급받도록 한 경기부양법안 하위 조항이다. 이 법안은 과거 2년 동안 적자에 대해 적용되던 조세 환급을 연장한 것이며,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세금이 1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부양법에서 연방 구제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 조세 환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하위 조항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편 JP모간 등의 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초 보도한 바 있다. [뉴스핌 관련기사美 JP모간 등 120억$ 세 환급 예상 "근거조항 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