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계 유동성 해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해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실시한다.
매입 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이달 31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50% 이상인 주택이다.
신청은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를 구비해 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사별 매입한도는 1000억원(주택보증 신용평가 최우량 등급 건설사는 1500억원)이며, 지난 1~4차에서 미분양 주택을 판매한 업체는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준공후 1년 내에 해당 건설사에 우선 환매권을 부여한다.
주택보증은 신청 건설사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보증이 시행하는 PF대출 보증한도를 종전 5000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건설사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요건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