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전자발찌 개발사업자로 선정돼 법무부에 전자발찌와 재택감독장치를 납품하고 있는 일래스틱네트웍스는 코리아본뱅크의 자회사(지분 29.2% 보유)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달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성범죄자와 미성년자 유괴에 한해 적용하는 전자발찌 착용을 살인·강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자발찌의 사용은 앞으로 그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30일 "일래스틱네트웍스는 자사가 지분 29.2%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평가익 대상회사"라며 "따라서 자회사의 실적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지분법 이익 발생해 코리아본뱅크의 실적도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