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선박운항시 해난사고로 인해 인명사상, 화물손상 등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선주 배상책임을 선주상호간에 담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설립됐다.
개정안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의 비영리법인화를 위한 잉여금 분배 등의 영리성 조항 삭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의 출자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해 왔으나 법률에 잉여금 분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등의 영리성 조항이 있어 공제수익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에 비해 법인세 감면에서 불익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법인세 감면분을 전액 비상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선주상호보험(P&I) 시장의 연간 보험료 규모는 1억4300만달러(약 163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이중 KP&I는 17.5%인 2505만달러(약 286억원)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국내 P&I 시장 보험료의 82.5%는 영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13개 해외 P&I클럽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KP&I가 국내 보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까지 비상준비금으로 69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2011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KP&I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귀중한 외화가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