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수출기업 환급절차 간소화
- 제로잉 금지 명문화
- 해외임가공 관세감면 절차 개선
[뉴스핌=김연순 기자] 중소기업 환급지원 강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의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제로잉(Zeroing)'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덤핑제도를 운용하고, 앞으로는 원재료 등을 수출할 때에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것임을 사전신고하도록해 허위 감면신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중소수출기업의 환급절차 간소화 등 관세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 간이정액환급제도가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환급부터 적용된다. 간이정액환급제도란 원재료 소요량을 확인하지 않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한 후 수출품목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정액으로 환급하는 간소화된 제도로 지난해에는 약 1만개의 중소기업이 이용했다.
기획재정부는 "130여개 중소기업(환급액 약 670억원)이 신규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대상 기업의 환급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로잉(Zeroing)' 금지가 명문화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덤핑제도가 운용된다.
제로잉이란 개별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함으로써 평균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제로잉 금지는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에 합의·반영돼 있으며, WTO에서도 금지 판정을 내린 바 있는 사항이다.
재정부는 제로잉 금지 명문화를 통해 덤핑률 산정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투명화되고, 향후 DDA, FTA 등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는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에만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해외임가공 과정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원재료 등을 수출할 때에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것임을 사전신고하도록 해 허위 감면신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품목이 조정된다. 재정부는 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표본, 참고품, 도서, 시약류 등 일부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대상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규정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등 환급절차가 간소화되고 덤핑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돼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