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계열회사인 해태제과식품의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KT-LIG에이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537억4000만원의 투자금 유치 계약을 맺었다.
크라운 측은 투자유치 배경으로 해태제과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크라운제과가 해태제과 상장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크라운-해태제과의 차입금은 약 5000억원으로 해태와 크라운이 각각 2500억원씩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연간 약 300억원대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 2005년 1월 당시 크라운이 해태를 인수할 당시 매입금은 5000억~6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크라운제과는 인수 이후 두 차례 해태제과의 상장을 시도했지만 연기된 상황이다. 당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해태제과가 가진 부채가 기업가치를 깎아내렸고 이에 크라운이 상장을 포기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크라운제과가 해태제과 상장을 두번이나 포기했던 것은 벨류에이션이 낮게 나온 탓으로 이는 해태제과의 부채가 원인이다"라며 "투자금을 통해 부채를 낮추고 IPO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공시 내용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며 "상장준비는 이미 다 됐고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