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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은 이성태 총재, 기자단 송별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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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와 출입기자단이 지난 24일 가진 송별간담회에서 나온 일문일답 내용이다. 한은 이성태 총재는 오는 3월말 총재로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되며, 이와 더불어 42년 2개월간 일해왔던 일터인 한은에서 은퇴하게 된다.


▶ 한국은행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은.

- 첫 사건은 발행 못 한 1만원권 사건이다. 1972년 발권과에 있을 때 1만원권 신권의 석굴암 본존불이 주 도안이었는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 결국 발행 취소됐다.

1만원권 발행 공고가 나자 박대통령의 강권 통치에 대한 민주주의 요구와 종교 문제가 결합하면서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육영수 여사가 절에 다녔고 문화재 복원 사업에 불교문화재가 많은 점 등을 근거로 정부가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탄압한다고 진정서를 보내왔고 청와대, 재무부 뿐만 아니라 진정서도 한은으로 들어와 쌓였다.

당시 정보부에서 사회교란 관련된 불순세력이 없는지 파악하려고 한은에 조사를 나왔는데 박대통령이 사인한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 조폐공사에서 4가지 색깔로 된 신권을 가져왔는데 박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박정희'라고 사인을 했으며 현재도 박물관에 있을 것이다.


▶ 기획부장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는데.

- 1997년 한은법 개정 때 강당에 직원들 모아놓고 비대위 결성하는 행사를 했는데 머리띠를 한 노동조합 집행부가 현장에 참석한 장면이 TV에 나오면서 이미지 손상이 상당히 심했다.

기획부는 부서장 회의 의장(수석) 부서여서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형제가 없어 싸울 사람도 없고 학교에서도 한 번도 주먹으로든 말로든 싸워본 적이 없다. 투쟁형이 아니다.


▶ 1992년 투신사 지원 서명 안 한 이유는.

- 3개 부실 투신사에 대한 특융을 반대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부풀려졌다.

지방의 한남투신 인출 문제가 직접적으로 불거지면서 비화된 사건으로,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경제수석과 재무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한은총재 등 4명이 만났는데 조순 총재가 회의 참석 전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래에 물었다.

부부장 시절인데 국가적으로 투신3사 구제키로 했다면 실무자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구제가 정답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한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도 어쩔 수 없으면 하긴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좀 더 원칙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 국회에서 투신3사를 구제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정부가 결심해 국회에서 의결했으니 중앙은행이 하는 게 당연하며 입법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도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특별법에 융자 규모와 조건까지 박으면 한은은 집행만 하면 됐다.

차선책으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오는 것이었다. 결국, 조순 총재가 적극 역할을 해서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서 실행했다.

당시 시장금리가 13%였는데 특융을 3%에 해줬고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이던 시절에 3조원을 풀고 3조원을 통안증권 발행해 흡수했으니 결국 10%를 보전해준 것이다.

한은이 국고에 납부할 돈이 3천억원 줄어드는 꼴이다. 은행을 끼워서 투신3사가 보조금을 받아간 것으로 보조금 주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고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한다.

재정활동하면 예산편성과 국회의결, 세금 거두거나 국채발행해야 하는 데 중앙은행이 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10년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고 이자 보전해준 게 6천억~7천억원 정도 될 것이다. 보조금은 국민 돈을 써는 행위이므로 정부가 할 일이다.


▶ 자산가격 안정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중앙은행은 유동성(리퀴더티) 문제에 나설 수 있지만 상환능력(솔번시) 문제는 나서는 것이 아니다. 현금 부족시 잠깐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쓰러지는 은행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유동성 줬다가 다 회수하면 문제없지만 국고로 들어올 돈이 줄어들면 문제다.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갖고 있지만 금융안정 기능은 간단한 게 아니다. 건전하지만 일시적으로 부실한 건지 정말로 (지급불능으로) 갈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 소문나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

평소에 감을 잡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건실한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중앙은행의 은행감독권을 요구할 때 논거 중 하나로 활용된 적 있다.

긴급자금 지원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중앙은행이 아주 고약한 처지다. 지원을 반대하였다가 실제로 망하면 책임을 다 져야 하고, 지원하게 되면 돈은 중앙은행 돈인데 실질적 결정은 다른 쪽이 하는 형태가 된다.

PF대출, 주택대출 자제 요구 등과 같이 위험이 커지는 것을 시정하는 수단도 규제 당국이 갖고 있다.

만약 원인중 하나가 금리가 너무 낮은 점이라면 금리를 올릴 수 있지만,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 보면 기준금리 올릴 수 있는데 다른 걸 보면 금리를 올리면 안 돼 목적의 충돌이 발생한다.

중앙은행이 자산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대출해주지 말 것을 은행에 닦달할 권한이 없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안정을 꾀하라고 하니 손발을 묶은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는지, 커지는 지 판단해야 하고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 자료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월말 보고서 실증 분석하기 위해 보완자료 달라고 하니 왜 달라고 하느냐고 한다.

중앙은행에 수단을 하나도 주지 않고 자산가치 안정과 금융안정 등 숙제는 많이 주고 있다.

작년 한은법 개정 초기에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나중에 6~7개월을 끈 뒤에는 이왕 시작한 것 끝이라도 내주시라고 한 것이다.

금융안정을 위해 상황판단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자료라도 보완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조사권 얘기가 나온 것이다. 저쪽에서는 조사를 감독으로 보고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MOU로 하자고 하는 데 매경이 MBN과 정보공유하기로 하고 매경기자가 다하면 MBN 기자는 왜 있나. 정보공유한다고 정보욕구 다 해결되지 않는다. 검찰, 경찰, 국정원이 다 있는 것은 정보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이다.

한은 조사요구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불편해했다. 문제는 이를 통해 더 얻어질 것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 후임 총재와 만나나

- 인수인계는 개개인 이해관계된 일이 별로 없고 대부분 경영에 관한 것이다. 실무자들이 준비해서 사인하면 되니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수인계할 것이 별로 없다.


▶ 후임 총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 별로 그럴 생각이 없다.


▶ 혼자 결정한다면 기준금리 몇%가 적절한지

- 답할 수 없고 7명으로 만든 건 이런 지배구조가 국가, 사회적으로 좋기 때문에 의논해서 하라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법대로 하자고 생각한다. 논의와 토론을 거쳐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일단 지키자는 것이다. “열석발언권도 법에 있는데 뭐”라고 했다. 만약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쳐야 한다.


▶ 금리가 낮지 않나

-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므로 상당 기간(1년) 동안 말할 수 없다. 2%는 기관투자가 수준이고 서민이 대출을 받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야 한다. 그 수준이 얼마인지는 말할 수 없다 .


▶ 금통위원 임기가 늘어나야 하지 않나

- 첫째 임기가 더 길어야 한다. 둘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뀌는 건 문제다. 이번에 3명 바뀌고 전에 4명 바뀌었는데 임기를 더 길게 하고 1년에 1명씩 바뀌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최선을 다하셨는지

- 내 능력의 80 정도만 했다. 100으로 끌어올리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자기가 힘들고 주변에도 민폐를 끼치게 된다. 욕심을 키우지 않고 능력을 키워서 80만 해야 한다.


◆ 한은 이성태 총재 프로필

▷ 이성태(李成太)
- 1945년 6월 20일 生 (경상남도 통영)

▷ 학력
- 1964년 부산상고졸
- 1968년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졸(수석 입학 및 수석 졸업)
- 1988년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 경제학과졸

▷ 경력
- 1968년 한국은행 입행 조사제1부 근무
- 1975년 자금부 조사역
- 1977년 한국은행 자금부 통화관리과·금융기획과 과장대리
- 1978년 서독사무소 조사역
- 1981년 자금부 금융기획과장
- 1983년 조사제1부 해외조사과·국제수지과·일반경제과장
- 1986년 조사제1부 차장
- 1987년 인사부 차장
- 1989년 부산지점 부지점장
- 1991년 자금부 부부장
- 1992년 자금부 수석부부장
- 1993년 인사부 조사역
- 1993년 자금부 부부장(1급)
- 1994년 창원지점장
- 1995년 홍보부장
- 1996년 관리부장
- 1997년 기획부장
- 1998년 조사국장
- 2000년 조사담당 부총재보
- 2003년 부총재
- 2004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2006년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 상훈
- 2006년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100명'선정
- 2010년 서울대 '빛내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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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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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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