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CD(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평잔기준으로 예대율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예대율 적용대상 기관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SC제일 한국씨티은행 등 시중은행 7곳과 지방은행 6곳, 외은지점 HSBC, 특수은행 농협 등을 포함해 총 15곳이다.
2013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금감원은 은행별로 해마다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서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바젤위원회(BCBS)가 유동성 규제 등을 도입할 경우 예대율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일간의 규정변경 예고기관을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말 13개 은행의 CD를 제외한 예대율은 110.4%로 지난해 6월말부터 110%대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