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투협과 예탁결제원은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1년간 프리보드에 신규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예탁결제원과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간 증권대행업무수수료를 지원한다.
발행회사를 대신해 주주 명의개서, 증권 발행, 배당금 지급 등을 진행해주는 증권대행기관 선임은 프리보드 진입 요건 중의 하나다. 증권대행수수료는 기본수수료, 개별수수료, 증권발행업무대행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금투협은 지원기업 총 25개사(예정)에 대해 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증권대행수수료 중 '개별수수료와 증권발행비용'을 1사당 2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4500만원과 내년 15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는 증권대행업무 기본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1년간 면제하며, 지원기업 수와 1사당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했다.
또한,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주식업무 실무 자문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기업 IR 등)를 제공하기로했다.
금투협과 예탁결제원은 이번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성과에 따라 지원사업의 확대 여부를 고려하고,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프리보드시장의 역할 강화 방안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