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양도세 일시 감면 혜택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내년 4월까지 1년 간 연장됨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달 11일 양도세 감면이 종료된 후 건설업계와 건설협회 등은 유동성 위기를 키우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양도세 감면 연장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사들의 미분양 적체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이번 연장안 시행을 결정했다.
양도세 감면 적용 대상은 지난달 11일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으로,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를 0∼10% 이하 인하하면 양도세 감면율이 60%, 10 초과∼20% 이하와 20% 초과하면 각각 80%, 100% 감면된다.
최근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된 감소 이유가 지방 신규분양이 적었던 반면 분양취소, 리츠·펀드 매입 등이 증가하면서 미분양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성은 여전한 상태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1만9039가구이며, 이중 지방 물량은 9만3213가구에 달해 건설업계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방 주택사업이 많은 중·소형 건설사들은 분양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양도세 감면 혜택을 통해 지방 미분양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도 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번에 연장된 법안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하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얼마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또 수도권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미분양 물량에 대해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도 간단치 않다. 먼저 이해관계자인 시행사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기존 계약자의 형평성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이런 과정을 거쳐 분양가를 낮춘다 하더라도 지방 아파트 시장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양도세 감면을 보려는 수요자가 얼마나 형성될 지 미지수란 전망이다.
대구지역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연장 발표이후 분양가 할인 계획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늘었다"며 "하지만 조건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려는 수요자가 지방을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거래활성화가 미진할 경우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