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코스닥본부는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네오세미테크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날 앞서 네오세미테크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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