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코스닥본부는 이루넷의 주권매매거래를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정지시켰다.
이날 앞서 이루넷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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