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중앙디자인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는 지난해 7월 취득한 마포구 동교동 일대의 토로스 쇼핑몰 토지분을 재고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계정을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때문에 지난 22일 거래소와 협의하에 공시했으며, 절차상의 이유로 이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은 것"이라해명했다.
그는 이어 "쇼핑몰 토지분 인수는 중앙디자인의 고유사업영역인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목적의 행위를 영위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전에는 이를 재고자산으로 계정처리해 공시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회계감사 때 투자자산으로 계정을 재분류함으로써 공시의무사항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디자인은 소명자료를 제출을 통해 한국거래소와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디자인이 매입한 동교동 토로스쇼핑몰 토지분의 매입가는 165억원으로 각종 제세공과금을 포함, 17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가는 약 4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향후 중앙디자인은 토지를 매각할 시 약 2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