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연호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특허청과 손잡고 중소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특허청(청장 고정식)과 국내 수출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 및 수출지원을 위해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기관은 중소기업이 유망기술을 해외 특허권으로 권리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총 41억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은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자신의 유망기술을 효과적으로 권리화하지 못해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권 분쟁은 지난 2007년 89건, 2008년 118건, 2009년 1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와 특허청은 국내 수출기업의 특허권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특허 출원비용지원 외에 ▲수출기업 직원 대상으로 특허 교육 실시 ▲특허출원․분쟁 상담 및 설명회 개최 ▲특허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그간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출원비용지원, 국제특허 실무인력양성, 해외특허분쟁 대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한국무역협회와의 협력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의 김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 및 인식부족 등으로 특허경영수준이 낮은 중소 수출기업의 특허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이재형 고객지원본부장도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국내 수출기업의 약 83%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이번 MOU 체결이 중소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와 특허청은 MOU를 계기로 향후 양기관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출원비용 지원사업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32,2933) 또는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02-6000-5253)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