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와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입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지구지정 범위 등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다.
개정안에서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를 정했다. 우선 철도,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이며,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그리고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 등이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으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 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시에는 제한지역으로 간주해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헸다.
개정안은 아울러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조절했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한다.
또 그 외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7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Tel. 02-2110-6240, 6241)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