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등 6명은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불법스팸 문자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로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정모씨 등은 고객의 명의로 만든 아이디를 이용하여 “○○캐피탈. 고객님은 무방문, 800만원 정도 대출 가능” 등의 휴대전화 문자 총 1075만여건을 전송했다. 이중 938명에게 약 57억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들로부터 5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들은 사무실 외부에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스패머’,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상담하는 ‘대출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담원들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패머는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PC방 등지에서 명의도용 아이디로 불법스팸을 전송했다.
또 이들은 일반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유명한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객을 유인한 후, 대출금액의 1~24%의 불법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악성 불법스팸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1개의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