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연체이자 부과 못해"…설명·안내도 의무화
[뉴스핌=신상건 기자]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 가산금리방식으로 통일되는 등 금리하락 효과로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약관대출 정상이자를 미납했을 경우 미납이자는 원금에 계산하되 연체이과는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계약대출(이하 약관대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단일금리, 구간금리방식 등 보험사들의 금리산정방식이 회사별로 달랐던 것이 가산금리방식(예정이율+α)으로 통일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그동안 유사한 약관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별 금리산정이 달라 1.5~4%포인트까지 금리 차이가 나 소비자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전으로 형평성이 제고되고 금리하락 효과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약관대출 중요내용 설명, 안내도 강화되며 대출 때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안내도 의무화된다.
대출금액과 이자미납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안내 등 '약관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이 마련돼 올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약관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에는△ 대출 때 대출약정서의 중요사항·불이익사항에 대해 설명·안내하고 계약자가 자필로 서명 및 주소 기재 △ 이자 미납 때 이자 미납여부, 미납금액, 납부시기 등을 주기적으로 통지 △ 매년 약관대출 내용(금리, 대출금액, 불이익사항 등)에 대해 종합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ARS·ATM·인터넷 등 자동화 대출 때 설명 안내내용을 녹취, 중요사항 화면 안내 또는 추후통지 등 대출 내용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이밖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관대출을 선급금으로 봐 정상이자만 부과하고 정상이자 미납때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하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연체이자 부과방식에 따라 보험사의 이자수익이 연간 5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영구 부원장보는 "부실 안내 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때 현장검사를 통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12월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 약관대출 잔액은 35조777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잔액 59조9709억원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