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위례신도시 특별공급은 청약조건이 까다로워 청약자들의 부적격 당첨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15~16일 진행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자격이 복잡해 예비청약자들의 세심한 자격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공급된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에서 부적격자(795명) 가운데 43%(343명)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발생했다.
본인의 오류 또는 착오에 따른 신청으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명칭 그대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여야 한다.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고 특히 상속이나 증여 등도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돼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공동상속 지분처분이나 무허가건물 소유 등은 제외된다.
◆ 청약저축 1순위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청약저축 1순위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가입자이다. 1순위인데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지난 2월 26일 이전에 차액을 납입했어야 한다.
낙첨 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될 경우 추가납입액은 청약저축 선납금액으로 인정되고 환불은 통장을 해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기혼자인데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돼 있다면 혼인중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된다.
이때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기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은 과거 주택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주민등록상 신청자(세대주)와 같이 등재돼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과거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는 합산이기 때문에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를 다니던 근로자였다가 현재 자영업자 자격이라면 각각의 소득세 납부(총 5년 이상)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납부세액 0원)이 가능하면 청약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의 경우만 해당되고 배우자나 세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 증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한다.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 됐다면 소득합계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신청자 직계 존ㆍ비속의 소득도 합산된다.
지난해 통계청에 고시된 평균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3인 이하 가구 388만8647원, 4인 가구 422만9126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6인 이상 가구는 해당 가구에 대한 월평균 소득 통계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생애최초 주택은 추첨으로 행운의 당첨을 기대할 수 있고 일반 공급 물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며 "하지만 자격 요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청약 전 본인 및 배우자 등의 부적격 해당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H공사 관계자는 "당첨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인력과 접수창구를 늘렸다"며 "또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적격자들을 100% 가려내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접수전에 세심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