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심결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라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한다"며 "공정위에서 밝힌 저가항공사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는 공정위의 자료가 잘 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가항공사들의 시장진입 방해가 아닌 판매량의 따른 대리점 우대제도(볼륨 인센티브Volume Incentive)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다수의 항공사들과 다른 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쟁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대한항공은 공정거래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성수기나 인기노선의 좌석 공급과 가격 지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해, 좌석 판매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은 항공권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항공권 할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가격 인하를 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항공권 가격 인하를 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