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는 10일 실시한 3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 잔여물량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 결과 총 351호 배정에 5963명이 신청해 평균 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달물량 없이 마감됐다.
부문별로는 3자녀는 234호 배정에 4944명이 신청해 평균 21.1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노부모는 117호 배정에 1019명이 신청, 평균 8.7대1의 청약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사전예약은 11일부터 12일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352호에 대해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주택형별 공급물량은 51㎡ 160호, 54㎡ 4호, 59㎡ 116호, 75㎡ 18호, 78㎡ 2호, 84㎡ 52호 등이다.
이번 신혼부부 사전예약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1자녀로 인정받으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의 전 세대원(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을, 가구당 소득은 만20세 이상의 전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