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김대환 부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7일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와 같은 의약품 부당거래가 만연한 상황이다.
제약회사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제약회사 전체 매출액의 20%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약품 불공정거래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연이은 자살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인상시켜 국민들의 소득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에 재분배되고 있다.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비 증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뿐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도 악화시켜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두 연구위원은 "약제비 증가요인으로 지적되는 고평가된 복제 약 가격, 보험약가 결정방식, 유통과 품질관리, 과도한 약 사용량 등이 리베이트를 유발하고 리베이트는 다시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평가된 복제 약 가격은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들의 이윤을 보장시켜 제약 산업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결국 제약 산업의 후진성을 온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주요국에서는 약제비 감소를 위해 복제 약의 사용을 유도하지만 복제 약 가격이 고평가된 우리나라 경우에는 복제 약 사용의 유도정책이 약제비와 전체 의료비를 감소시키기에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리베이트를 감소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와 같은 직접적인 제재와 함께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을 규제해 리베이트를 감소시키는 보완적인 제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