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에는 이같은 특판성 행사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KT는 설연휴를 전후해서 ‘설맞이 특별판매’를 실시했다. 직원들에게 아이폰과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과 유·무선 통합서비스(FMC), 아이폰 가입 유치에 대해서는 3점을 주고 일반 휴대전화와 집전화, IPTV에 대해서는 1.5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 게시판에는 "명절특판에 50점을 채우라고 구정연휴 전날에도 밤 7시까지 잡아놨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이 실려있다.
이에대해 KT 관계자는 “강제할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점수를 채우는 것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설 연휴에 친인척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상품을 알리자는 의도에서 기획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분간 이같은 특판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이미 KT는 2007년 비영업직 직원을 통한 KTF의 휴대전화 서비스 재판매로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영업직원이 동원됐다면 방통위의 위법성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KT 관계자는 “영업직원에게 판매를 유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