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원 등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사항이나 5% 보고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법인은 물론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과징금을 물린다.
4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억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공시위반 과징금 제도가 대폭 확대되며 대상도 넓어진다.
5%보고 위반이나 임원·주요주주보고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현재 증권신고서나 정기보고서, 주요사항 보고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고 있지만 5%룰 위반 등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개인과징금제도를 도입해 실제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의 경우는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정기공시나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에는 개인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대표이사 등 실질적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과징금의 제척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평균감리주기에 비해 제척기간이 짧아 감리결과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규제 공백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당이득을 돌려받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금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