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G 품질평가 과정에서 평가수치를 높이기 위해 불법무선국을 측정 예상지역에 설치·운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SK텔레콤과 KT는 미신고 무선국을 각각 17개, KT는 10개 운용했고 준공신고 전 운용한 무선국도 각각 13개, 91개에 달했다. 특히 SK텔레콤은 37개의 기지국에 대해 설치장소를 위반했다.
인위적으로 품질수치를 높이기 위해 불법무선국을 운영했던 것이다.
방통위는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서 전파법에 따른 처벌을 마무리 했다”며 “사업자의 부정행위가 있던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해 3월까지 재측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G서비스 전국 평가결과는 오는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