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주주들의 의견을 취합했고 그 결과 반대의사는 메리츠증권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2200만주, 비율로는 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규모로는 290억원 정도다.
메리츠종금 역시 반대주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양사는 합병에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 메리츠증권은 600억원 규모, 메리츠종금은 100억원 규모의 주주 반대 의사가 있어야 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즉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앞서 제시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내세울 경우는 합병으로 인한 자금 출혈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 합병을 제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메리츠 측이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현재까지의 반대 의사 표명을 감안했을 때 최근 주가가 매수청구권 기준 가격(증권 1209원, 종금 849원) 아래로 떨어졌지만 현재로는 그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25일 종가기준으로 메리츠증권은 1175원, 메리츠종금은 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현재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주총회시 합병 반대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로 인한 합병무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종금은 26일 오전 9시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과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