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금액이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액의 80%로 동일하던 것을 저소득자에게는 90%로 확대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는 서울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왔다.
지난해 말까지 약 2만5000명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며, 대당 평균 85만원(소형 80만원, 중형 110만원, 대형 210만원)을 지원받았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인천(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24개 시)에 3년간 등록된 7년 이상 된 경유차로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차량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차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폐차해야 한다.
특히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중고차 성능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유차 이외에도 전기차 도입, 공회전방지장치 부착, 직화구이 음식점의 배출가스저감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농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