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포스코는 막대한 현금 보유력, 인수 후 시너지 효과에 더불어 정준양 회장이 직접적으로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의사를 밝히는등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를 위한 최적의 후보로 알려졌다.
특히 '나홀로' 입찰의 우려도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인 만큼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주관하는 입찰 때 복수의 후보가 참여해야 '매각'이 성사된다. 때마침 삼천리의 계열사인 자원개발회사 삼탄이 대우인터내셔널 LOI 접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탄의 입찰 참여로 역설적으로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탄의 주력 수익원은 유연탄 채굴 및 판매로써,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세계 3위 규모의 유연탄 광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탄은 자원개발 관련 시너지 확보를 위해 LOI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여러모로 포스코의 상대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탄의 입장에서도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실리를 챙길 수 있어 포스코가 인수를 위한 경쟁자라 하더라도 LOI를 제출할 명분은 있다. LOI를 제출하면 내부자료 실사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의 자원개발 노하우같은 것을 간접경험하게 되는 효과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에 관심이 많은 삼탄으로서는 인수 참여 자체가 의미가 있는 셈이다.
업계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포스코가 유연탄의 주요 수요처이기 때문에 삼탄의 인수전 참여 검토가 포스코와의 사전 접촉에 의해 결정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포스코는 복수의 인수전 참여자를 갖게 됨으로써 인수의 토대를 만들고, 삼탄의 입장으로서도 자원개발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합은 상생의 길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설령 삼탄이 LOI를 제출하지 않아 포스코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매각 작업은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채권단인 캠코 측에서 혹시 모를 유찰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공적자금특별법'을 적용하는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단독입찰도 가능케 된 것. 공적자금특별법은 "국가가 관여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에 계약이 성사된다면 국가계약법 적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이런 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따라서 이번에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에 단독 후보로 참여하더라도 유찰 없이 매각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의 임영주 애널리스트는 "매각하는 쪽에서는 공적자금특별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특혜시비등 사후에 복잡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캠코가) 일정 요건을 맞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자원개발에 관심이 많은 삼탄을 참여하도록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대우인터내셔널 LOI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