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설립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6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신규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에 설치된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신용파생상품과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도 사전 심의 대상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10인으로 구성되는 장외파생상품의위원회는 장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구성과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상품설명서·판매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판단해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NPL(무수익여신),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회사(PEF)도 도입된다. 현행 PEF는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한계를 지녔지만,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하다.
공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채 등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역시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채널이 생기는 것이다. 투자자 환금성을 위해 증시에 상장된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는 각각 향후 3년까지만 신규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기존 설정 자금만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 기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각각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2%, 펀드재산의 1% 내로 인하된 가운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상한선을 각각 3%와 1.5%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상한선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이 적용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 시 회사에 대한 심사는 강화되고, 대주주 요건은 완화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적용대상을 기존 등기임원에서 비등기임원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