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 1만1601건에 달하는 화물차 불법운송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2008년 대비 대비 77.5%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위반 387건(3.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4건(1.4%) ▲허가기준 부적합 128건(1.1%)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66건(0.6%) 등이다.
이중 275건은 형사 고발됐으며 31건은 허가 취소됐다. 이어 75건이 사업 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5103건에 과징금(6억55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또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 6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에서 다단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