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들이 잘못 부과해 온 연체이자는 총 103만5000여 건에, 금액으로는 125억4000만원이다.
주로 납입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휴일을 지나고 첫번째 영업일에 원리금을 납부하면 제 때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데도 연체이자를 물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은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를 감안해 지난 5년동안 이처럼 잘못 부과한 연체 이자를 해당 고객들에게 돌려주라고 국민·신한·외환은행 등 13개 은행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SC제일은행은 이미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돌려줬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이들 13개 은행들 가운데 씨티·기업·대구·부산·광주 등 5개 은행은 1분기내에, 나머지 은행들은 상반기 안으로 해당 고객들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거나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주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함께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입금된 원리금에 대해서도 제 날짜에 입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문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