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도요타 프리우스(PRIUS)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제작결함(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도요타자동차(주)는 이날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유자에게 리콜사실을 통보했다.
리콜 사유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ABS(Anti Lock Brake System)가 작동된 후 제동력이 다소 저하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요타 프리우스 자동차는 요철 또는 짧은 결빙구간 등 특수한 여건의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은 상태로 운전할 때 ABS 작동 후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해 2월26일부터 올해 1월27일 사이에 제작돼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국내에 판매한 프리우스 자동차 51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한국도요타자동차(주) 공식 도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ABS 전자제어장치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정비담당자 교육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도요타자동차(주)는 이와 함께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반입한 자동차 30여대에 대해서도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 등에서 판매한 렉서스 HS250H, 사이 차종도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해당 차종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요타자동차(주) 고객지원센터(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