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800/900㎒ 및 2.1㎓ 대역의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주파수 할당 계획은 지난 2008년 12월 ‘황금주파수대역’이라 불리는 800/900Mhz에서 회수한 20Mhz 대역폭과 주파수 부족에 대비한 2.1Ghz의 대역폭 40Mhz중20Mhz 대역폭을 재분배키로 했던 결정에서 비롯됐다.
방통위 보고안에 따르면 800/900㎒대역, 2.1㎓대역에서 사업자당 각 20㎒폭(총60㎒)을 할당하되, 800/900㎒ 대역은 저주파수대역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저주파대역 보유해온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1㎓대역은 3G 가입자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자 등에게 배정되게 될 예정이다.
기술방식은 3G 이상 기술방식(IMT-2000 또는 IMT-Advanced)으로 하되,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 외의 신규 전송방식 도입은 방통위 승인을 통해 허용하도록 정했다. 다만 승인요건 미충족시에는 4G기술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가능성은 이통 3사에게 모두 열리게 됐다. 방통위가 제시한 승인요건은 KT, SK텔레콤 등 와이브로사업자인 경우 와이브로 투자 성실 이행이다. 또 비 와이브로 사업자인 LG텔레콤의 경우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한 경우다.
방통위는 800/900㎒대역의 이용기간을 2011년 7월 1일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2.1㎓대역은 기존 2.1㎓대역의 이용기간 만료일(2016년)까지 약 6년 반의 이용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주파수할당계획을 통해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저주파대역에 대한 공정배분 논란이 종결됨은 물론 스마트폰 보급 확산, 데이터 요금인하 등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경쟁 활성화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