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 현행 사모펀드 규제체계가 글로벌 규제체계에 비추어 볼 때 복잡할 뿐 아니라 외국 사례에 비해 규제가 과다하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주관으로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구용역을 4월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 사모펀드(PEF 제도 포함) 규제는 다른 외국에 비해 규제가 많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각종 운용규제 등이 사모펀드의 특징인 규제 최소화 취지와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사모펀드와 PEF 규제체계를 최근 글로벌 논의동향에 맞춰 정비해나가되,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국제기준에 맞추면서도 국내 사모펀드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5월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