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말 결산을 앞두고 변칙적인 자산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상장법인 외부감사인에 불법 자산거래 유형 등 감사참고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허위매출, 부실자산의 과대평가, 가장납입에 의한 자기자본 확충 등 상장폐지회피·횡령 목적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불법유형을 회계법인에 송부해 외부감사인의 중점점검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실·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켜 증권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변칙적인 자산거래를 통한 허위공시에 대해 수사기관통보·과징금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