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제처는 현재 홈페이지 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 법률 정보를 아이리버에 제공하고, 아이리버는 이들 법률 데이터를 전자책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게 된다. 이는 추후 전자사전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리버는 우선 법령 데이터를 여러 단계에 나눠 모바일 용으로 변환, 연내에 헌법, 형법, 상법, 세법 등의 법률과 법률용어 사전 등을 전자책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 판례, 조약, 국제 관습, 관보 등도 디지털 데이터로 제공해 전자책(e-book)에서 볼 수 있게 된다. 1단계 작업은 오는 3월부터 착수해 6월경에 상용화 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법령정보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정보를 수시로 열람해야 하는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의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법전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한 "모든 법전과 법령이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되면, 수만 톤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IT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리버의 이재우 대표는 "모바일용 법령 데이터를 구축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을 활성화하고, 법 관련 분야 종사자와 수많은 수험생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전 데이터의 모바일화를 비롯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로 국내 디지털 환경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