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신성장동력산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품목이 표준산업분류와 HS코드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에 대한 확인을 해당 지원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지식경제부는 이날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신성장동력 민간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신성장동력 대상 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투자대상 설정을 위해 기초 인프라로서 관계기관에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안'을 표준산업분류와 HS코드를 사용해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분류안은 신성장동력 관련기관인 금융기관, R&D지원기관, 정부부처 등에서 투,융자 지원대상 선정, 과제평가, 세무조사 면제기업 선정 등 정책집행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부터,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기관은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은 올해 2월까지, 기업은행 및 부산은행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은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그 분류내용을 확정하고, 개별 품목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의 이동욱 성장동력정책과장은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이 의미가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성장동력관련 지원기관에서 세세 품목에 대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표]신성장동력 업종, 품목 분류안 기관별 운용방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