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키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27일 지식경제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오는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를 도모키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규정에 따라 지난해 7월에 단위가격 표시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 확대 등을 내용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을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할인점, 대형슈퍼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표시 규정 이행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표]가격표시제란?
지경부는 또 이번에는 적발위주가 아닌 홍보, 지도에 중점을 점검을 실시하지만, 지도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과태료 최고 1천만원)을 취할 방침이다.
지경부의 김종호 유통물류과장은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시-도와 소비자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실시해 '가격표시제'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