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분형주택제도' 도입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원주민의 주택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게 했다.
지분은 원주민 70% 이상이며 공공 30% 이내로 설정했으며 공공 지분은 5년 이내에 취득하도록 했다.
만일 지분형주택을 공급받은 원주민이 공공의 30% 지분을 5년 이내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이 환매토록 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건축물 가격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보다 낮아 사업 완료 후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분형주택제도를 법안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6~85㎡의 주택가격이 2억~2억5000만 원인데 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3억~3억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원주민은 1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세입자를 두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재원이 열악한 원주민의 경우 2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고 재개발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LH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게 될 주택은 총 6만6329가구로 사업대상 재개발구역내 원주민중 20%가 지분형주택을 신청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