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40% 신주발행한도 과도…투자자 주의 요구
[뉴스핌=신상건 기자]최근 들어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면서 감독당국이 신주발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법인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1626개사의 정관을 점검한 결과 626개사(40%)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은 기업은 566개사(35%)였으며 한도를 100% 초과로 정한 기업도 76개사(5%)에 달했다.
또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20% 이내로 정한 기업은 247개사(15%)에 불과해 2007년12월 개정이후 표준정관의 도입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09년중 신규상장기업(IPO) 60개사의 경우에도 신주발행한도를 20% 이하로 정한 기업은 25개사(42%)에 불과했다.
이중 11개사(18%)는 아예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법인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장법인협의회를 통해 상장법인 주주총회 설명회에서 관련 사항을 상장법인에 안내하는 동시에 안내공문을 송부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증권신고서 심사시 정정요구 등을 통해 신주발행무효 등 소송 제기 가능성, 회사와 이사 등 손해배상 책임, 상장법인 표준정관을 도입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신규상장기업(IPO)의 증권신고서 심사 때 이 회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관련 표준정관의 도입여부를 포함해 심사한다.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관에서 과도하게 증액하는 경우에도 증액사유,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