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에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소득상실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연금액을 늘려서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여자예찬연금보험은 은퇴 이후 연금이 개시되면 매년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기존의 연금보험과 달리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늘려 실질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연금액을 절약하면서 미래 연금액을 비축하며 이 시점에는 용돈 수준의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사망, 실직, 이혼 등으로 가계소득원이 사라질 경우 생활안정연금을 신청하면 비축된 적립금에 의해 늘어난 연금액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활안정연금 신청시기가 늦을수록 연금액은 증가한다.
은퇴 초기 실버타운 입주나 자녀의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 적립금의 최대 50%를 미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