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정부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카드별 소득공제율을 달리 적용했지만 정작 공제율을 높인 체크카드 가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체크카드로 가입을 유도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의도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데다 체크카드로는 신용카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차별화했다.
먼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졌다.
반면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5% 높은 25%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강화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 사용이 다소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체크카드를 이용하려면 통장에 잔고가 꽤 남아있어야 하는데 잔고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5% 가량의 소득공제 금액을 더 받기 위해 신용카드의 장점을 포기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카드 사용은 일종의 습관이고 신용카드는 사용 후 한 달 뒤에 결제할 수 있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체크카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지 않고 지급하는 편리함 말고 곧바로 지출이 현실화 되는 것이어서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2.3%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영세가맹점은 2.0~2.2%이지만 일반가맹점은 1.5~3.6%로 다소 높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의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영세가맹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수수료율을 내리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수수료율이 비슷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크카드를 사용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는 사용액의 1% 내외로 추산돼 사용금액의 1% 이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혜택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건수는 일평균 1422만건, 사용금액은 1조3000억원, 발급장수는 1억271만장을 각각 기록했다.
또한 체크카드의 이용실적은 일평균 309만건, 1050억원을 나타냈으며 발급장수는 6273만장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