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돈이 찢겨지거나 불에 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무심코 이 돈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운이좋다면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돈의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3일 지난해 불에 타거나 오염, 탈색 등으로 훼손된 화폐(소손권)를 새돈으로 바꿔준 금액이 9억 39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7억 6300만원에 비해 23.1% 증가한 금액이다.
건수로 봐도 지난해 교환실적은 5245건으로 전년의 4618건보다 13.6% 늘었으며 1인당 소손권평균 교환금액 역시 17만9000원으로 전년의 16만5000원보다 1만4000원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 새로 발행된 5만원권의 소손권이 7800만원으로 8.3%를 차지했다. 또 1만원권은 8만 1400만원으로 86.7%를, 5000원권 및 1000원권은 각각 1900만원 및 2800만원으로 2.0%와 3.0%를 차지했다.
장수기준으로도 1만원권의 비중이 높았다. 1만원권은 지난해 81만 4000장 교환돼 71%를 차지했다. 그뒤로 1000권이 27만 8000장으로 2.42%, 5000원권이 3만 9000장으로 3.4%로 집계됐다. 5만원권은 1만 6000장 교환돼 1.4%를 차지했다.
교환사례도 가지가지다.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1595건(5억 2200만원)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건수의 30.4%(금액기준 55.6%)를 차지했다.
그 밖의 소손사유별 건수를 보면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1059건(20.2%), 1억 5100만원, 장판밑 눌림이 910건(17.3%), 1억1600만원, 칼질 등에 의한 세편이 412건(7.9%), 4100만원, 세탁에 의한 탈색이 372건(7.1%), 1700만원, 기름·화학물질 등에 의한 오염이 211건(4.0%), 3400만원 등이었다.
한편 한은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준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한은은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할 것"과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라며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소 돈을 화기 근처, 땅속·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은이 밝힌 갖가지 거액 소손권 교환사례다.
◆ "돈이 있었나?"
- 경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전모씨는 현금을 전자레인지에 보관하였으나 이를 잊고 전자레이지를 사용하다 불에 탄 화폐 2백여만원을 교환 (대구경북본부, 8.3.)
- 창원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모친에게 드릴 용돈을 보일러 속에 보관하던중 이를 잊고 보일러를 작동하여 불에 탄 130여만원을 교환 (경남본부, 11.19)
- 인천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7백여만원을 봉투에 넣어 두었으나 가족이 집안청소를 하면서 이 봉투를 쓰레기로 착각하여 소각하다 현금인 것을 발견하고 교환 (인천본부, 12. 1)
- 부산에 거주하던 오모씨는 5년동안 항아리에 돈을 모아오다 부주의로 물을 뿌려 곰팡이가 낀 6백여만원을 교환 (부산본부, 7. 22)
◆ "너무 숨겼나?"
- 부산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12백여만원을 장판 밑에 보관 하다 습기로 인해 부패하여 교환 (부산본부, 7. 6)
- 경북 김천의 최모씨는 돌아가신 시누이의 주택을 수리하던 중 고인이 비닐로 싸서 땅에 묻어둔 것으로 보이는 11백여만원이 습기로 인해 부패된 것을 발견하여 교환 (대구경북본부, 9. 18)
-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방모씨는 자동차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밑에 보관하던 1백여만원이 습기로 부패된 것을 발견하고 교환(제주본부, 11.25)
◆ "일단 숨기긴 했는데…"
-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가스통에 돈을 모아오던 중 돈을 꺼내기 위해 용접기로 절단하다 불꽃이 튀어 불에 탄 5백여만원을 교환 (전북본부, 8.31.)
-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수령한 보험금을 베란다 소금 자루 옆에 보관해오다 흐르는 소금물에 8백여만원이 부패된 것을 발견하여 교환 (경기본부, 8. 7)
◆ "천재지변이 발생할 줄이야…"
- 해외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농산에서 물품대금으로 수금하여 금고에 보관중이던 7천여만원이 화재로 불에 타 교환 (강남본부, 8.18)
- 광주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전세자금 1500여만원을 부엌 천장에 보관하다가 폭우로 물에 젖어 교환 (광주전남본부,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