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12개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피상속인 금융거래는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와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산림조합 등 10개 금융권역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용협동조합, 증권예탁결제원의 금융거래가 포함돼 총 2895개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조회서비스가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통합조회서비스의 확대조치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