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것은 지난 1999년 6월 재정경제부 엄낙용 전 차관 이후 10년 7개월만에 처음이다.
이번 8일에는 현 재정부 제1차관인 허경욱 차관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매월 두차례, 통상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리며, 첫번째 회의는 기준금리 심의 결정, 두번째 회의는 공개시장조작 대출상황에 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며 1월중 첫번째 정례회의인 8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 제91조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윈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에 한하여 열석발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010년부터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여 중앙은행과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금통위에서 논의를 통해 정책당국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부 차관은 금통위에서 경기와 물가 상황 및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금통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정부정책 운영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금통위에 참석해 왔으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정책공조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것이 이러한 결정의 배경이라고 재정부는 전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 정부와 한은은 MOU를 체결해 정보공유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지난 한은법 논의과정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법상 열석발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치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참석을 권고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재정부의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그동안 금통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존중되어 운영되는 기반이 제도적, 관행적을 형성됐다"며 " 정부가 금통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간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가 크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보 공유와 더불어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 금통위에서 개진된 의견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