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역과 택지형태, 공급 방식 등을 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청약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개정될 내용별로 달라지는 점과 분양시장 파급효과와 청약전략을 분석해 봤다.
◆지방 청약 1순위 요건완화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비율의 자율성 부여
개정안에서는 우선 지방 청약 1순위 요건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가점제의 적용여부와 비율을 지자체장의 자율권한에 맡겼다.
지방만 총 10만 가구를 넘어서 외환위기보다 많은 미분양 적체 현상으로 고전하는 지방분양시장의 실정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지방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인 89만4885명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으나, 지방분양시장의 지자체별 정책탄력성과 자율성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분양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청약률 0%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어, 순위 내 청약이나 청약통장 사용의 의미가 퇴색된 상태라, 소기했던 미분양해소 같은 정책운영의 목표는 크게 달성키 어려워 보이고, 그나마 지역 내 자족기능과 청약수요가 남아있는 충남 당진군․ 경남 창원시 등지는 청약시장의 훈풍이 불 여지도 남아 있다.
◆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 간소화하고 특별공급 비율 조정
개정안은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의 비율을 축소 조정해 간소화 했다. 이는 특별공급제도를 난발한데 대한 교통정리의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노부모부양과 3자녀 공급의 경우 청약통장의 사용 유무에 따라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고,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청약통장을 사용해 우선공급에 중복 청약하는 복잡한 청약방식은 사라지게 됐다.
중복청약의 장점으로 당첨확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어렵게 됐고,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가입하거나 지역예치금의 최소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공급에 경쟁이 있을시 우선배점표(자녀수,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시·도거주기간, 만6세이하 영유아 가산점 등)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니,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부모부양은 LH공사 등 공공주택에만 있는 공급제도로, 종전엔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됐으나 앞으론 통장에 가입하고 물량도 10%에서 3%로 준 상태니 예전처럼 당첨확률이 높진 못할 전망이다.
위례나 2차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기보다는 올 1~2월 공급될 은평뉴타운 2~3지구나, 신내지구 같이 종전 물량 포션으로 공급되는 사업장의 막차를 타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이들 지역은 주변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해 이미 시세차익이 보장된 곳이기도 하다. 다만 청약자격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