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증서 담보 대출금리 최대 1.0%p 인하 △어음할인요율 1.0% 인하 △연체대출금리 최대 3%p 인하 등이다.
보증부담보 대출 금리인하 대상은 올해 신규 취급하는 보증비율 80%이상 중소기업에 한해서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비율 90% 이상인 경우 1.0%p △80˜90%미만인 경우 0.5%p를 각각 자동 감면해준다.
보증부대출 금리인하는 총 2조원 한도로 운용된다. 할인어음의 경우, 중소할인 특별펀드 2조원을 조성해 한도 소진 시 까지 운용된다.
다만 보증부대출과 할인어음 혜택 모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고객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고 21%에서 18%로 최대 3.0%p 감면하는 조치도 6월말까지 적용된다.
감면대상은 원금을 연체한 고객이며,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6월 말까지 연체이자를 갚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