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공협은 전임자 급여 문제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노조의 불합리한 전임자 유급인정 요구 등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당 입법안에 한국노총의 변칙적 요구로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 ▲ 노사 자율 등을 주장하는 등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을 확인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실종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노조 활동만 하는 전임자에 대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우리나라 노조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자공협 관계자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포함되거나 노사 자율로 규율하자는 것은 노조 전임자들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부품생산업체들은 그 동안 노동조합의 힘의 논리에 밀려 부당하게 전임자 급여를 부담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가뜩이나 인력과 자금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의 시행 유예로 말미암아 노동력 손실 및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고통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입법으로 전임자 급여지급과 같은 후진적인 병폐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