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하게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난 07년 2월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약 300여종의 휴대전화에 보급됐다.
그러나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고 별도의 스팸신고 메뉴를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용방법이 통신사간 달라 불편을 줬다.
또한, 통신사별로 스팸신고 메시지 구성이 조금씩 달라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을 분석․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메시지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쉽게 스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단계를 통일했다. 또 신고 메시지의 규격기준, 휴대전화에서 스팸으로 신고한 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번호 목록에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TTA에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 한 것이다.
이번 제정된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국내 단체표준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올 상반기부터 표준 규격을 반영한 휴대전화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 보다 손쉽게 스팸을 신고할 수 있고 ▲ 동일한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스팸을 보다 손쉽게 차단 ▲ 정확한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향후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스팸차단번호 등록개수를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스팸차단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